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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“치명적인 허위 사실 유포” 박수홍 형수, 징역 10개월 구형
작성자 리재윤 진행상태 답변완료
작성일 2024-09-11 19:48:56 조회수 220
울산지법 형사12부(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)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. 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. 아내 B씨는 10년 전쯤 뇌질환이 생겨 신체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투병해 왔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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